영양지역 농민들, 물가 상승 등 부담 가중

농협이 농민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농가에 대한 환원 사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 영양군지부와 회원농협, 지역농가들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8년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유 취급방식이 개정하면서 구입권 대신 체크카드 방식의 면세유 카드를 도입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면세유를 이용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 면세유를 사용 할수 없으나 농협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2%에 상당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민에게 받고 있으며, 농협이 가맹점 수수료 1.5%를 추가해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3.5%이른 수수료를 걷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영양 지역 농민들은 고추값 하락에다 채소와 과일 값 하락, 비료값 고공행진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면세유 구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농협은 전국적으로 연간 면세유 취급 수수료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지역 조합들 환원 사업은 미비하다는게 지역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농가 이모(52·청기면)씨는 "농산물은 급락하고 물가는 올라 농가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농협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원 사업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까지 농가에 전가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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