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영유아무상보육과 취득세감소분 보전 대책으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내놨다. △영유아보육비 국비부담률 10% 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이 골자다.

정부안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2조4천억원)은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단계적으로 6%포인트 높여 보전한다. 현재 소득세·법인세의 10%로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은 각 지자체가 일부 재량권을 갖게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애초 지자체 요구대로 20%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2009년 도입 당시에 5%포인트 인상을 약속했으면 총 11%포인트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재원에서 2조원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반응을 보면 시사점이 적지 않다.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공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와 상당한 간극이 있는 안을 내 놓았다. 시도지사협은 정부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보육과 취득세 인하를 주도한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고싶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지난 8월부터 지방에 제시했던 대책안이었다. 시도지사협은 수용불가 입장을 전하고 보완요구를 했지만 지방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돈주머니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볼썽사나운 줄다리기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안타깝기만 하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의 모습이 절실해 보인다. 중앙정는 지방재정이 흔들리면 그 적자와 불편이 각각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도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달하는 나라곳간 사정을 고려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책임감도 공유해야 할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기를 기대한다.일각에서는 지자체 사이의 분란도 우려한다.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취득세수 감소분을 메워야 하는데, 지자체 간에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과 대구 등 지자체는 이번 정부안이 요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가 좀더 반영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