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개별주택 208호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영주시 가흥동 행복정원 등 149호로 총 357세대가 대상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 9월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및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으로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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