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기기 업체서 상습적 리베이트 수사확대…처벌대상 더 늘듯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검찰이 해당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어 향후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권준범 판사는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2억2천4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구미 한 병원 전문의 손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천48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손씨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며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석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기기 사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정형외과 의사(47)의 경우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와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부터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 십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대구·경북·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 등 모두 20여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며 수도권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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