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숙 의원, 처리업체 위해 기준 초과 방류 등 지적

포항시의회 임영숙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음폐수처리시설 부실문제와 관련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영산만산업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산을 낭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환경공단이 용역을 준 (주)동호의 설계는 영산만산업과 포항시가 맺은 음식물폐수공급 협약서 공급대상원료 성상조건대로 설계를 하였으며, 영산만산업에서 음폐수시설 처리장에 방류하는 음폐수를 기준보다 훨씬 초과해 방류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음폐수 유입 설계기준이 포항시와 영산만산업간의 음식물폐수공급 협약서 기준과 동일한데 비해 처리시설 설치 이후 음폐수 유입 수질이 기준치를 과도하게 넘어선, 음폐수 공공처리 수질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또 임 의원이 제시한 포항시와 영산만산업간의 음식물폐수공급 협약서에는 음폐수 공급시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영산만산업이지며, 비용 또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임 의원은 이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답변에서 계속 이 사실을 음폐하고 영산만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으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또 음폐수처리시설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폐수는 혐기성 공법으로 처리해야 하나, 호기성 정화처리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가 2009년 국비 9억까지 확보하고 유기성 에너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백지화하고 호기성 정화방식으로 음폐수를 처리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총체적인 음폐수 처리시설이 실패작이 됐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런 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추진한 것은 곧 포항시의 음식물을 대행처리하는 영산만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 예산의 낭비를 불러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한 공법사 에코다임의 성능보증확약서에는 수질성능 보증기준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공법사의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시설을 보완 조치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 잔액 10억 2천만원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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