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단속

구미시는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불법개조차량 등)를 대상으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10월 한달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범죄 및 생활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 및 도로에 방치된 자동차로서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흉물스럽게 버려져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발견 조속한 견인조치로 주·정차난 문제 등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된 자동차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등화장치(전조등 HID 등) 자동차 등으로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뒷자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무단으로 LPG 장착,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제범퍼가이드 등을 설치한 자동차의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등화장치 색상변경과 설치위치 등이 부적정한 자동차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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