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 부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석면관리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67만6천518동(2010년 기준) 중 관리대상은 7만1천480동으로 전체 1.1%에 불과하다" 며 "일정 면적 이하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업장,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상업건물 등에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도 대상에 포함된 7만여동의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종합정보망에 등록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 중 5만여동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재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등록건수는 1만8천여동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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