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시설 환경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되는교통사망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전국 동시 시행된다.

우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운전자는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서약서 접수는 2013년 8월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어디든 가능하고, 실천기간은 서약서 접수 후 1년간이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무위반(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인피 교통사고를 유발 하지 않을 것)를 토대로 하며, 혜택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경찰서에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해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하는 단순한 제도이다. 매 1년 마다 서약이 가능하고, 실천 성공 후 마일리지가 10점씩 무한대로 적립이 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쳐 국민이 안전하고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에 일조 하기를 희망한다. 전국 운전면허 소지 운전자 누구나 가능한 만큼 착한 운전을 하셔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마일리지 혜택도 누리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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