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상운·법전·재산, 1년이내 절차 밟아야"
봉화군 관내 6개 농업협동조합 중 절반인 3개 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아 회원조합간의 합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상운농협(조합장 임석기), 법전농협(조합장 안명종), 재산농협(조합장 임우규) 등 3개 농협으로 이들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조합기반이 취약해 자체적으로 자립경영기준 달성이 어렵거나 조합원수와 농촌형 지역농협 평균예수금평잔의 7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판명됐다.
이들 조합은 중앙회의 합병권고 이행기준에 따라 1개월이내에 조합원들에게 합병권고 사항을 통지하는 한편 합병권고 사항 공고,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이내에 합병계약체결 등 합병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합병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합병을 이행치 않을 경우 기존에 지원한 자금을 기한 만료전에 회수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합육성자금 등 각종 신규자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뒤따라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돼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