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류 발사때만 안전장치 해제, 총 쏘기전 전방 위험성 살필 것

정선관 상주경찰서 경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분묘를 파헤치는 등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던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 동물에 대한 구제는 수렵이 허용되면서 활기를 띄게 되었다.

수렵이 허용된 지역을 보면 경북의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을 비롯하여 전국 6개도 22개 시군으로 수렵 기간은 13. 11. 1- 14. 2. 28(4개월 간)이다.

이 처럼 수렵기간의 설정은 밀렵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멧돼지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 기간에 엽사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렵장 인근 주민들이 다치거나 불안, 소음 등 간접 피해를 호소하기도 해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수렵 개장 초기 총기 오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엽사들은 물론 논과 밭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1일 오후 4시께 경북 성주에서 수렵 중 동료 엽사를 야생 동물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함으로써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일 강원도 횡성에서는 꿩을 보고 쏘았던 산탄에 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총기사고는 80건으로 사망 38명 부상 49명이며, 수렵장 총기 오발사고는 11건에 사망3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되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포획에 의한 안전수칙, 수렵장 이탈 등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엽사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 방지에 최우선하여야 한다.

수렵장 총기사고를 방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출시- 일몰시에 총기 사용을 하고, 조수류 등에 총을 발사할 경우에만 안전장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총을 쏘기 전 전방에 위험성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는 총기 취급을 하지 말고 엽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된 옷과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총기 안전관리를 위해 총기를 점검하고 엽사들을 상대로 교양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밀렵감시단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수렵장 안전관리를 통해 개인의 생명을 지킴은 물론 유해조수를 구제하여 농민의 시름을 덜었으면 한다.

또한 수렵이 건전한 겨울 레포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