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부터 201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을 변경해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종전까지 실시해 오던 지역 농협 신청방식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변경해 신청받는다는 것.특히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조합을 지정해야 하고 자격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면 된다.

공급비료는 가축분 퇴비와 퇴비 부산물비료 2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총 5종이고 지원 단가는 정부 보조금이 포당 유기질 1천 400원, 퇴비 1등급 1천200원, 2등급 1천원, 3등급 700원이며 지방비는 600원이 지원돼 상주시의 경우 총 29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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