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폭행했다가 노역장에 유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을 다시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협박)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했을 뿐 아니라 '보복적 성격'까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기 힘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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