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전 공무원 등 6명 입건, 2년간 24차례 1억5천여만원 부정수급

문경경찰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대상인 어린이집 2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한 뒤 24회에 걸쳐 1억 5천744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전 공무원 장모씨(57) 등 4명과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여·58)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은 해외거주중인 원생 3명에 대한 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4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경북도에서 시범 실시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신청한 혐의다.

또 김모씨(56) 등 공무원 2명은 이들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추천대상이 아님에도 경북도에 추천해 선정되게 한 후 지난 7월까지 24회에 걸쳐 1억 5천744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지급받도록 한 혐의다.

장모씨(57)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할 이들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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