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관계 동료의원 악의적 명예훼손 혐의 인정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동료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앙숙관계인 A의원을 흠집내기 위해 '작년 7월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사무국 여직원과 강제로 저녁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A의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도저히 이해 못할 행동"이라며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성추행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나 동료의원을 비방하기 위해 당사자 확인 절차 없이 이를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한 것은 방법이 잘못됐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달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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