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재단 법률자문료 지출이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겼다.

홍 전 총장은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총장은 제11대 총장 선거에서 재선됐지만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총장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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