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삶을 사는 수백억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온 40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에 사는 구모(47)씨는 2010년 7월 수성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3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김모(45)씨에게 접근했다.

구씨는 거짓말에 속은 김씨에게 "당장 쓸 돈이 없으니 1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 술값을 포함한 133만원을 그자리에서 빌렸다.

사흘 뒤 다시 구씨는 술값을 포함해 36만원을 빌렸고, 이후 거의 매일 "접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에 갈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십만원씩을 빌렸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뜯어오던 구씨는 아예 김씨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최소 1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씩 결제를 했다.

구씨가 카드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주유소나 여관, 식당 등이었다.

구씨의 사기행각에 한달여 동안 김씨가 뜯긴 금액은 모두 1천100만원.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의 피해자 김씨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7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사기금액을 갚기 위한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갚을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