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지역 모 신문사 대표이사 이모(59)씨와 총괄국장 임모(57)씨를 구속했다.

이씨 등은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의혹성 기사를 게재한 후 추가 보도를 하지 않겠다며 광고료 명목 등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은 "기업체를 위협해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 언론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