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주·종업원 검거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온 업자 박모(61)씨와 남여 종업원 등 총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구 대잠동 5층 건물에 36개 호실의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CTV 9대를 설치, 경찰 단속을 감시하면서 찾아온 손님에게 17만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대잠동 2층 건물에 12개 호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열어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하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내년 1월29일까지 고질적인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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