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12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들이 꼬리물기를 하고 있다. 엄익삼기자 umis@kyongbuk.co.kr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등 얌체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 물기를 한 때에는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진출로가 정체돼 있을 때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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