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8일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해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해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 가격 3천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구속된 C씨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해야만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 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절취범을 검거하기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수사로 C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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