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예방약을 이용해 징병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뒤 공무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9일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부렸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과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종합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에 사는 정모(24)씨는 2008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다.

그는 그러나 입대를 앞둔 2012년 1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무려 5차례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눈 주위에 발라 '좌안 홍채 근육마비'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정씨는 대구지방병무청에 진단서와 함께 병역처분 변경원을 낸 후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 신체등위 4등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의 꼼수는 오래 지나지 않아 병무청 조사에서 들통났고,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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