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 공무원·어린이집 원장 등 무더기 검거,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위신고해 3천여만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또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포항 A어린이집 원장 이모(63)씨 등 원장 7명과 보육교사 등 총 1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공무원 김모(48·여·행정7급)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 이모(63)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직원 보육교사가 육아휴직 등을 떠났다고 허위 신고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모성보호 급여) 7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보육교사는 육아휴직을 가지 않고 출근, 인건비와 수당 97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B어린이집 원장 이모(73)씨는 지난 2010년 4월 보육교사 김모(32·여)씨가 출산휴가를 떠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김씨의 인건비와 수당 560만원 상당을 시에서 지급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에 대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 시 보조금 75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무원 김씨 등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인건비와 수당 1천만원 상당에 대해 지급하고도, 반납받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가 주어졌다.

경철 조사 결과, 시 소재 7개 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와 포항시에서 이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은 3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어린이집 관련 공무원은 총 7명이 연루됐으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2명만 우선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공무원의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A어린이집 원장 천모(55·여)씨와 보육교사 등 76명은 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1천800만원 상당을 반납하도록 조치, 불입건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요양원·민간단체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