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음란문자·스토킹, 사건 알려지자 사직서 제출, 경찰 수사…파문 커질 듯

대구시 한 구청 간부 2명이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간 성추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간부 A씨는 7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B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간부 C씨는 지난 5월부터 사무실이나 회식자리 등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접근, B씨에게 신체접촉을 했다.

여기에 메일 등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해 왔다.

B씨는 성추행 정도가 심해지자 같은 부서 한 계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고 계장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이번 사건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사실이 알려져지자 A씨 등 2명은 지난 11일과 13일 해당 구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9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청은 B씨가 외부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A씨 등 2명이 사직서를 제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구청이 사건을 은폐,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심의 눈길으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사항을 알고 있는 직원은 드물었다"며 "사표가 수리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할 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한 성폭행 관련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착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 한 만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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