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다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양식업체가 포항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중국산 '식용 도다리(성어)'를 수입해 국내에서 양식, 대도시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한 남구 장기면 J수산 업주 박모(43)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접 중국 현지로 건너가 3억원 상당의 식용 도다리를 수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가두리 양식장에서 6개월간 양식 후 4개월에 걸쳐 도다리 50여t(시가 6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이식용 어류(치어)' 보다 통관절차가 쉽다는 점과 단기간 양식으로 출하가 가능한 점을 악용, 높은 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