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명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속보= 포항 한 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본지 11월7일자 4면 보도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A어린이집 보육교사 류모(25·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상대로 양모(51·여)씨가 경찰에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류씨가 올린 'A어린이집 원장이 불량식품을 원아들에게 먹였다'는 SNS 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류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장 양씨가 냉장보관한 상한 식재료를 원아들에게 먹였다는 류씨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20일 류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원장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불량급식을 먹였다고 주장, 하루 뒤 원장 양씨는 류씨에 대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포항시청은 지난 7일 어린이집을 점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 각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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