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농기계지원사업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홍모(48.영농조합대표)씨 등 4명과 농협직원 1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농기계 사업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1억5천만원에 방제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6억6천990만원(1대당 1억5천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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