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택지개발 관련 공탁금을 대리 수령한 석모(53)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석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며 배모(63·여)씨에게서 명의 신탁받은 토지를 처분해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2008년 9월 이모씨 소유의 부동산 택지개발 관련 공탁금 6천900만원을 법원에서 대리 수령해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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