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봐주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돈을 인출해 챙긴 혐의(절도)로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M씨(31)를 구속했다.

M씨는 지난 3일 같은 국가 출신의 동료 H씨(43)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H씨의 현금카드를 훔친 뒤 근처 금융기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H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은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한국말에 익숙한 내가 대신 은행 일을 처리해주겠다"며 수차례 은행 일을 봐주며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훔친 현금카드로 돈을 찾을 때 폐쇄회로(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힐 것을 대비해 "한국어를 잘 못한다"며 다방종업원에게 현금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M씨는 현금을 챙긴 즉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국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2010년 한국에서 저지른 교통사고로 출국정지가 돼 있어 출국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를 찾았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고,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