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려고 병원에 장기입원한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의 입원을 도운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입원이 필요없는 데도 장기입원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강모(53)씨 등 5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병증이나 피해를 과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병원에 입원시킨 병원장 정모(60)씨와 병원 사무장 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씨의 병원에서 상처나 병증이 경미한데도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2개 보험사에서 모두 4억9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정씨 등은 자신의 병원에서 강씨 등에게 피해나 병증이 과장된 진단서를 써주고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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