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 비판 두려워 사초 삭제, 노무현 정권과 좌파 정치인들, 역사적 심판 면하긴 어려울 것

김상태 정치부장

사관(史官)이란 조선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국왕의 언행 및 행동뿐만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사건, 사고 등 당시의 기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기록을 담당했던 관리다.

사관은 국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국왕의 언행 및 행동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관의 역할로 인하여 왕과 신하는 은밀히 만나 정사를 의논할 수 없었으며, 열린 정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왕과 대신들의 부적절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었다.

사관이 직필의 원칙을 얼마나 지켰는지는 다음의 예시로 잘 알 수 있다.

1404년(태종 4년)에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가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다. 태종은 급히 일어나서 좌우를 둘러보며 이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관은 태종이 한 말까지도 사초에 기록했다. 이렇게 사관들은 직필의 원칙을 지켰으며, 이로 인해 조선시대의 국왕은 사관의 기록에 언제나 긴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관은 실록을 편찬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인 '사초'를 작성했다. 사초란 사관이 왕 옆에서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사관은 매일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또 하나의 사초를 작성하여 집에 보관했다.

이렇게 사관이 개별적으로 집에서 보관하던 사초를 '가장사초'라고 하는데, 가장사초는 이후 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이 설치되면, 그 때 실록청에 제출되어 실록 편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사관은 가장사초에 자신이 직접 들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실록에는 '사실'과 함께 '비평'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대에 이를 부정하여 비판에 이르는 것이 두려워 사초를 수정하고 삭제해 버린 사건이 노무현정권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인 노무현의 지시로 이행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말이고, 그들은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되었고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지시만 들었을 뿐, 삭제 업무에 참여도 안했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지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여 느끼는 것은 이 사초삭제의 정점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인데, 검찰은 문재인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비켜서고 있고 문재인 스스로도 사초삭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석연치 않는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이들 좌파정권의 시각이 심각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 행한 일련의 대북정책 행위 및 발언은 매우 감상적이거나 국가 재정상태의 희생이 뒤따랐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자기희생(self-sacrifice)는 곧 사랑이 아니라, 자기부인이고 자기말살이다. 더욱이 국가나 집단간에 지나친 자기희생은 곧 자기말살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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