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불법영업 자제하고 교통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길

정선관 상주경찰서

인도를 걷거나 운전을 하다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는 견인차를 가끔 보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차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견인차로 인해 교통안전에 위협을 느낀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교통위반을 하는 일부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8일자 KBS 방송에서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폭력으로 경쟁이권 독점' 이라는 제하의 보도처럼 사고 관련 차량을 특정 업체로 견인하여 리베이트를 챙기고 견인 비용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업체 견인차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사회적 우려와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며 무단견인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다.

견인업체는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견인차가 '승자독식' 하는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갓길통행, 중앙선 침범, 신호무시 등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갓길 정차로 인한 사고현장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레카차라고 불리는 견인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관할 관청에 영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 1천 614대가 등록되어 있다.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로 영업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부 견인차는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는 불법행위를 하기도 하고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불법구조변경 하여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구 수성구에서는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 위해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버스를 추돌하여 15명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이처럼 난폭운전과 불법영업을 하는 일부 견인차를 집중 단속하기도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견인업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불법구조물 제거를 통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승자독식의 관행을 버리고 선의의 경쟁체제로 돌입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사고 현장에 빨리 가기위해 불법 운행하는 견인차가 사라지고 교통안전의 지킴이로 거듭나길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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