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내년 1월초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위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