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기준으로 38→82개 시·군·구로 늘어, 정부-징수율 62%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안행부 "시·도-교육청 차원서 협의 해결"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실한 시·군·구 숫자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헐거웠던'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바짝 죄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자격이 안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으로 종전에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이월금이나 회계 간 전입금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정부는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교육경비 지원 불능 단체는 대거 늘게 됐다.

안행부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가 올해 예산기준으로 38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일부 시·군·구는 이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형편이 못 됐지만 지방세외수입이 과다계상됨에 따라 억지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 등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도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일컫는다.

작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사용액 50조9천792억원 중 지자체의 비법정부담금은 4천863억원 규모다.

지난 6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전에 과다계상됐던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4조3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5조9천억원 줄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늘었다.

당장 교육경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시는 기존 전북 정읍·남원 등 2곳에서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문경을 비롯해 8곳으로 늘어난다.

군은 기존 28개에서 인천 옹진, 강원 횡성·영월·평창·양구·고성,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충남 서천·태안, 전북 진안·무주·고창, 전남 담양·곡성·무안·장성·진도, 경북 영덕·청도·고령·성주·울진·울릉,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거창·합천 등이 추가돼 63개로 증가했다.

구는 기존 8곳에서 인천 동구와 부산 중구, 대전 중구가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족액 400억∼500억원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도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도 못 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시장이나 군수의 표심다지기나 생색내기 용도로 '무상교복'을 할 정도로 여유로운 지방교육지원청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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