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안심사

권영만 위원장

2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경북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용(영양)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서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7에서 2:8 등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돼 27건 10억원이상 감액 편성됐으며, 올해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말분(포항) 의원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예산이 증가한 이유를 추궁한 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엄격한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용 의원

이태식(구미) 의원은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과 관련, 저소득층이 지붕철거 후 개량비가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권영만(봉화) 위원장은 정부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100% 삭감한 것에 대한 도단위의 대책을 물었다.

김말분 의원
이태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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