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여제자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 위반)로 대학교수 A(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산의 한 전문대 교수인 A씨는 지난 9월 23일 노래방에서 여제자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간 뒤 술을 마시다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행은 피해를 본 제자들이 다음날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취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검찰은 합의 여부나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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