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만 누리고 운행휴일을 준수하지 운전자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구·군과 합동으로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휴일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그동안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해 혜택만 누리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한 점검을 통해 지난해 1천341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이 중에서 1회 위반한 1천250건은 14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계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2회 위반한 91건은 직권 탈퇴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태그 미부착이 1천283건, 태그훼손이 58건이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가맹점(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등) 5~1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혜택만 받고 승용차요일제 운행휴일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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