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과 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30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청장 선거 2억2천200만원, 북구청장 선거 2억1천800만원 등의 순이다.

시의원 선거의 제한액은 북구 4선거구가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외 선거구는 4천800만원(중구 1·2선거구)~5천800만원(달성군 1선거구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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