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갈등 방지, 내달부터 노사 지도…임금체계 명확하게 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2월부터 상반기 동안 노사를 지도할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여금 등'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하였을 것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소속 5개 지청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직무성과를 성과급에, △직무특성에 따른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단순·명확하게 개편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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