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경제사범·영세 자영업자 등 6천여명 대상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으로 규모는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이는 역대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안을 확정한 뒤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9일 석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후보 때 대통령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안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번에도 부정부채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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