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착오로 의사 묻지 않아 파기환송…형량은 늘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1심 재판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오히려 더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경북에 사는 강모(62)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63)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후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나중에 기소된 상해 혐의에 대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했다.

영덕지원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강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대구고법은 "1심이 흉기 등 상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만큼 무효이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영덕지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강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혀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징역 7년은 확정되고, 상해 혐의만 참여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강씨는 참여재판부에서 상해 혐의에 대한 영덕지원의 징역 1년 6월 선고량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1년(상해치사혐의 7년과 상해혐의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도자기나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뒤에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서 "평소 아내를 대했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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