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접수

구미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2주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및 감면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지난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등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30%∼150%이내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기간 내 직접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된 교육비 신청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 해당 학교로 전송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하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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