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아파트 자치회장 B(47)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전 관리소장 서모(47)씨와 한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구미시의 한 아파트 자치회장을 지내면서 관리소장 S 씨와 공모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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