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책임징수로 지난해 총 108억원 징수 성과

경산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총 108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동산 공매 등을 통해 총 108억원을 징수했으며 연도 폐쇄기 마감 결과, 지방세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체납세는 총 157억원 보다 4억 감소한 153억원을 이월했다.

전체 체납자 약 4만명 가운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천754명(110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은 시청 세무과 전체직원에 할당, 책임징수하고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등 이원체계의 징수대책을 추진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전 직원이 체납자를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집안 사정, 재산상황, 납부의지 여부 등을 파악,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납세 회피자에게는 재산공매, 예금추심 등 강제 집행하고,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등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체납세 전체의 39%(61억원)를 차지했던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고질적인 체납차량인 대포차량을 182대를 공매해 3억7천300만원을 징수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1천39대를 영치해 3억4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김학홍 부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공무원들이 체납자를 직접만나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몸으로 부딪치다보면 체납세를 스스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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