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대구시(시장 김범일), 대전시(시장 염홍철), 충남도(도지사 안희정), 경북도(도지사 김관용) 등 4개 시·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3개 시·도지사(경북 도지사는 도내 행사 관계로 금주 중 별도 서명 예정)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건의문에 서명을 했다. 앞으로 이들 4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2008년 제정됐다. 그러나 이전하는 비용의 일부만 지원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청 주변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건의문에는 도청 이전이 직할시 설치 등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청 이전 및 도청 이전 터 개발 등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중앙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의 권은희 국회의원(북구 갑)을 도와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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