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사전설명회서 승진인사 질타성 질의, 공직사회 비난 봇물

고령군의회가 집행부 인사부서의 사전설명회에서 승진인사가 늦어지는데 대한 질타성 질의를 두고, 공직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광역이나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에 주어진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권한 등 많은 권한 가운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임명과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고령군 의회가 공석중인 서기관 인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담당 공무원 등 집행부를 향해 질타한 사건(?)을 두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고령군의회 의원회의에 참석한 배모(53)군의원이 집행부의 사전설명회에 배석한 인사담당 과장에게 "왜, 공석중인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느냐, 인사부서 과장으로서 왜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으로 다그쳤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질문을 받은 담당과장은 "승진을 포함한 모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한 후,"인사가 단행되는 데로 보고 하겠다"며 위기 아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군의원 의원회의에 사전설명을 위해 참석한 일부 군 직원들 사이에서는 "군 의원들이 인사권까지 간섭 한다면 집행부의 피로 누적을 어떻게 감당 하겠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등 지역 공무원 사회에서 잡음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상생의 동반자 관계가 정착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하나인 인사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며 과잉반응을 보인 일부 군 의원들의 행태는 집행부에 대한 정도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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