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덕한)는 경북 북부지역의 야산을 돌며 고가의 소나무를 절취한 B모(60)씨를 산림법위반혐의로 19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모씨는 올해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안동(길안면)과 문경(마성면)의 야산에서 100년이 넘는 시가 3천만원 상당의 고가의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절취한 소나무의 이동을 위해 소나무 38그루, 활엽수 57그루 등 도합 105그루의 입목을 톱으로 자르거나 부러뜨려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모씨는 검거당시에도 문경의 마성면 야산에서 소나무를 절취 하고 있었다는 것, 경찰은 B씨를 구속영장 신청하고, 절취한 소나무의 판매처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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