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자체 세외수입 규모가 줄어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교육경비 보조 관련 법령은 불합리하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도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감안해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