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금융지주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내부 경영상 목적(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신용위험관리·성과관리 등)에 한해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유 대상도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에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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