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건설 등 12곳에 과징금 401억원 부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과 관련, 12개 건설사를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구 분할에 합의한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또한 공구 분할과 함께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4개 건설사(대림산업·SK건설·대우건설·GS건설),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대보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신동아건설)도 함께 적발됐다.

공구 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입찰 전 제1~7공구에 대해 공구별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식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여기에 공구 분할과 개별 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개별 공구에서 들러리 합의를 해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만들었다.

공구별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는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한라·코오롱글로벌)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 8개사는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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