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근절에 중요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100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는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며 징계나 형사처벌 등 실질적 조치에 이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보는 전화(1899-7675)나 전자메일(leehh@mcst.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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